
5월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를 비롯한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신고 기한 내에 미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문내용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신고방법, 과세표준 및 소득세율, 계산기)에 대해 잘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종합소득세란? 당해 과세기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미 신고·미 납부 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됨. ※✔ 여기서 잠깐! ● 이자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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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