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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를 비롯한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신고 기한 내에 미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문내용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신고방법, 과세표준 및 소득세율, 계산기)에 대해 잘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Contents

 

 

 

 

종합소득세란?

 

당해 과세기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미 신고·미 납부 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됨.

여기서 잠깐! 
●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 기타 소득 : 상금·현상금·포상·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받는 금품 등
● 사업소득 : 농·임업·어업·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이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일반 24. 05. 01 ~ 24. 05. 31
성실신고 대상자 24. 05. 01 ~ 24. 06. 30
소득금액증명 발급 기간 24. 07. 0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는 온라인(홈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과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 신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 및 은행 등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방법 (PC, 모바일)

종합소득세 온라인 신고는 홈택스(PC)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홈택스 로그인

  •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회원가입부터 진행합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종합소득세의 일반신고를 선택.

  • 메인메뉴의 세금신고를 선택 후 종합소득세의 일반신고를 클릭.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텍스

 

 

정기신고를 선택.

  • 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파일 변환신고 중에서 정기신고를 클릭.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텍스

 

여기서 잠깐
정기신고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기한 후신고 :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경정청구 :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파일 변환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 기한 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

  • 개인정보를 입력 후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한 후 신고서를 제출.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온라인 신고·납부는 손택스(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및 서면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가 가능합니다.

 

서면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모두채움 서비스란?
일반신고 외에 모두채움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수입금액, 필요경비, 납부세액 등이 신고서에 모두 기재되어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가 쉽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들은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면 장부를 갖출 필요도 증빙을 보관할 의무도 없습니다. 단, 단순경비율보다 더 많은 경비가 있을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납부방법 (홈텍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에서 가능하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편안한 방식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납부, 고지,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텍스

 

 

 

 

납부할 세액 & 모의 계산기

 

납부할 세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5%)

 

■ 납부할 세액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모의 계산을 통해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원 초과 15% 65,400,000원

 

 

 

 

 

장부 비치 및 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에는 간편 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있습니다.

 

■ 간편 장부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00만원 미만

 

※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을 주의할 것  ※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 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
  •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 보관
  •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

※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을 주의할 것 ※

 

 

미 신고 시 불이익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①②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아래와 같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간편장부 대상자 [무신고납부세액 x 20%]
복식부기 의무자 MAX[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x 20%
② 수입금액 x 0.07%
부정 무신고 간편장부 대상자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복식부기 의무자 MAX[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 x 0.14%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미달납부 미납,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