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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를 비롯한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신고 기한 내에 미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문내용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신고방법, 과세표준 및 소득세율, 계산기)에 대해 잘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종합소득세란?
당해 과세기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미 신고·미 납부 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됨. ※
✔ 여기서 잠깐!
●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 기타 소득 : 상금·현상금·포상·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받는 금품 등
● 사업소득 : 농·임업·어업·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이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일반 | 24. 05. 01 ~ 24. 05. 31 |
성실신고 대상자 | 24. 05. 01 ~ 24. 06. 30 | |
소득금액증명 발급 기간 | 24. 07. 01 이후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는 온라인(홈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과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 신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 및 은행 등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방법 (PC, 모바일)
✅ 종합소득세 온라인 신고는 홈택스(PC)에서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홈택스 로그인
-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회원가입부터 진행합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의 일반신고를 선택.
- 메인메뉴의 세금신고를 선택 후 종합소득세의 일반신고를 클릭.
■ 정기신고를 선택.
- 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파일 변환신고 중에서 정기신고를 클릭.
✔ 여기서 잠깐
정기신고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기한 후신고 :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경정청구 :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파일 변환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 기한 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하는 경우
■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
- 개인정보를 입력 후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한 후 신고서를 제출.
✅ 종합소득세 온라인 신고·납부는 손택스(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및 서면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서면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 여기서 잠깐
모두채움 서비스란?
일반신고 외에 모두채움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수입금액, 필요경비, 납부세액 등이 신고서에 모두 기재되어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가 쉽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들은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면 장부를 갖출 필요도 증빙을 보관할 의무도 없습니다. 단, 단순경비율보다 더 많은 경비가 있을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납부방법 (홈텍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에서 가능하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 본인이 편안한 방식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납부, 고지,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납부할 세액 & 모의 계산기
✅ 납부할 세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5%)
■ 납부할 세액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모의 계산을 통해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세율
✅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원 초과 | 15% | 65,400,000원 |
장부 비치 및 기장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에는 간편 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있습니다.
■ 간편 장부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00만원 미만 |
※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을 주의할 것 ※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 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
-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 보관
-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
※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을 주의할 것 ※
미 신고 시 불이익
✅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①②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아래와 같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간편장부 대상자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복식부기 의무자 | MAX[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x 20% ② 수입금액 x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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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무신고 | 간편장부 대상자 |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
복식부기 의무자 | MAX[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 x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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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미달납부 | 미납,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