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10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취업 지원금의 일종으로 구인난을 겪어 빈일자리가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난과 저임금으로 고민하는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지 원 대 상 및 지 원 방 식 ◎ '23.10.01~24.0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세~34세 대한민국 국민)으로 3개월 이상 근속 [ 취업애로청년 우대하여 선발 ]실업기간 연속하여 4개월 이상고졸 이하 학력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자립준비청년북한이탈청년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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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8.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