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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0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취업 지원금의 일종으로 구인난을 겪어 빈일자리가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난과 저임금으로 고민하는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지 원 대 상   및   지 원 방 식

 

◎ '23.10.01~24.0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세~34세 대한민국 국민)으로 3개월 이상 근속

 

[ 취업애로청년 우대하여 선발 ]

  • 실업기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운영지침에 따름

◎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됨
  • 신청마감 회차의 다음회차에는 요건 미비 등으로 사업참여 불승인 등으로 발생한 잔여 인원만큼만 선발하고,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만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승인함.

 

 

 

지 원 요 건    및    세 부 요 건   안 내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빈일자리 :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여부 확인 필요)
  • 정규직으로 취업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1. 빈일자리 업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제조업 전체가 대상임
    • 그 외, '23년 관계부처 추천을 받은 농업, 해운업, 수산업, 음식점업 대상기업은 누리집 '고용24'에서 확인 가능
  2.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은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신청인 포함) 기업에 해당해야 함.
  3.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며, 취업애로청년은 선정시 우대함.
  4. 취업·근속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30시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
    • 이상 요건 및 예외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및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신청 방법 및 청년 채용일에 따른 접수기간

 

◎ 회원가입(간편가입의 경우 본인인증 필요)

◎ 신청하기

  1. 신청인 정보 : 병역사항 기입
  2. 지급정보 :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 토스뱅크 및 케이뱅크는 지원 불가능한 은행으로 타 은행 입력 요청
  3. 사업장 정보 : 「검색」버튼 → (팝업창)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사업장 안내 → 「적용」 버튼
    • 소속 사업장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적용」 버튼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4. 운영기관 정보 : 운영기관 무작위로 배정
    • 신청자가 원하는 운영기관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변경」선택
  5. 지원요건
    • 「정규직채용일」에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채용일을 선택함
    • 「피보험자 수 조회」버튼 선택(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신청 가능)
    • 「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에 주 소정근로 시간 입력
    • 「취업애로청년」요건 중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
      • 취업애로청년 선택한 경우, 취업애로청년 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6. 지원제외 청년 : 지원제외 청년 확인 必
  7. 첨부파일 : 층빙자료 제출 
    •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의 경우, 압축하거나 암호를 지정하여 첨부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9. 신청하기 : 「신청하기」 클릭 시, 청년의 사업 참여신청
    • 「임시저장」의 경우, 참여신청 아님

◎ 현황확인

  • 마이페이지(참여프로그램 관리)에서 현황확인 가능함.

◎ 지원수준

  •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 지원(최대 200만원)
    •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허용

◎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근속의 다음날부터 참여신청 가능

  • '24.08월 이후 접수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
  입사일 신청 가능일 비고
1-1월 23.10.01~23.10.29 24.01.22~24.01.29 사업참여 접수기간 마지막일로부터 14일내 지급
(초일산입, 보완일 제외, 휴일 · 공휴일 제외)
2-1월 23.10.01~23.11.14 24.02.01~24.02.14
2-2월 23.10.01~23.11.29 24.02.16~24.02.29
3-1월 23.10.01~23.12.14 24.03.01~24.03.14
3-2월 23.10.01~23.12.29 24.03.16~24.03.29
4-1월 23.10.01~24.01.14 24.04.01~24.04.14
4-2월 23.10.01~24.01.29 24.04.16~24.04.29
5-1월 23.10.01~24.02.14 24.05.01~24.05.14
5-2월 23.10.01~24.02.29 24.05.16~24.05.29
6-1월 23.10.01~24.03.14 24.06.01~24.06.14
6-2월 23.10.01~24.03.29 24.06.16~24.06.29
7-1월 23.10.02~24.04.14 24.07.01~24.07.14
7-2월 23.10.07~24.04.29 24.07.16~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