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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0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취업 지원금의 일종으로 구인난을 겪어 빈일자리가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난과 저임금으로 고민하는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지 원 대 상 및 지 원 방 식
◎ '23.10.01~24.0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세~34세 대한민국 국민)으로 3개월 이상 근속
[ 취업애로청년 우대하여 선발 ]
- 실업기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운영지침에 따름
◎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됨
- 신청마감 회차의 다음회차에는 요건 미비 등으로 사업참여 불승인 등으로 발생한 잔여 인원만큼만 선발하고,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만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승인함.
지 원 요 건 및 세 부 요 건 안 내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빈일자리 :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여부 확인 필요)
- 정규직으로 취업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 빈일자리 업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제조업 전체가 대상임
- 그 외, '23년 관계부처 추천을 받은 농업, 해운업, 수산업, 음식점업 대상기업은 누리집 '고용24'에서 확인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은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신청인 포함) 기업에 해당해야 함.
-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며, 취업애로청년은 선정시 우대함.
- 취업·근속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30시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
- 이상 요건 및 예외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및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신청 방법 및 청년 채용일에 따른 접수기간
◎ 회원가입(간편가입의 경우 본인인증 필요)
◎ 신청하기
- 신청인 정보 : 병역사항 기입
- 지급정보 :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 토스뱅크 및 케이뱅크는 지원 불가능한 은행으로 타 은행 입력 요청
- 사업장 정보 : 「검색」버튼 → (팝업창)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사업장 안내 → 「적용」 버튼
- 소속 사업장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적용」 버튼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운영기관 정보 : 운영기관 무작위로 배정
- 신청자가 원하는 운영기관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변경」선택
- 지원요건
- 「정규직채용일」에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채용일을 선택함
- 「피보험자 수 조회」버튼 선택(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신청 가능)
- 「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에 주 소정근로 시간 입력
- 「취업애로청년」요건 중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
- 취업애로청년 선택한 경우, 취업애로청년 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 지원제외 청년 : 지원제외 청년 확인 必
- 첨부파일 : 층빙자료 제출
-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의 경우, 압축하거나 암호를 지정하여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신청하기 : 「신청하기」 클릭 시, 청년의 사업 참여신청
- 「임시저장」의 경우, 참여신청 아님
◎ 현황확인
- 마이페이지(참여프로그램 관리)에서 현황확인 가능함.
◎ 지원수준
-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 지원(최대 200만원)
-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허용
◎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근속의 다음날부터 참여신청 가능
- '24.08월 이후 접수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
입사일 | 신청 가능일 | 비고 | |
1-1월 | 23.10.01~23.10.29 | 24.01.22~24.01.29 | 사업참여 접수기간 마지막일로부터 14일내 지급 (초일산입, 보완일 제외, 휴일 · 공휴일 제외) |
2-1월 | 23.10.01~23.11.14 | 24.02.01~24.02.14 | |
2-2월 | 23.10.01~23.11.29 | 24.02.16~24.02.29 | |
3-1월 | 23.10.01~23.12.14 | 24.03.01~24.03.14 | |
3-2월 | 23.10.01~23.12.29 | 24.03.16~24.03.29 | |
4-1월 | 23.10.01~24.01.14 | 24.04.01~24.04.14 | |
4-2월 | 23.10.01~24.01.29 | 24.04.16~24.04.29 | |
5-1월 | 23.10.01~24.02.14 | 24.05.01~24.05.14 | |
5-2월 | 23.10.01~24.02.29 | 24.05.16~24.05.29 | |
6-1월 | 23.10.01~24.03.14 | 24.06.01~24.06.14 | |
6-2월 | 23.10.01~24.03.29 | 24.06.16~24.06.29 | |
7-1월 | 23.10.02~24.04.14 | 24.07.01~24.07.14 | |
7-2월 | 23.10.07~24.04.29 | 24.07.16~24.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