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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모의 육아휴직과 영아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출산과 가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에는 어떤 육아 지원 정책으로 무슨 혜택이 제공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 2024년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알아봅니다.
■ 6 + 6 부모육아 휴직제
●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향!
-.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동안 부모에게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여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상향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기존에는통상임금에 80%를 지급했지만, 2024년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최대 1,95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 연장!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2개월에 6개월 추가 부여하고,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지원 대상이 확대! 적용 기간 및 단축 급여액 상향!
-. 지원대상 : 자녀연령(기존 8세 → 12세)
-. 지원기간 : 근로시간 단축 기간 (최대 24개월 → 36개월)
-. 급여지원 : 주 단축분에 대한 통상임금 100% 지급시간
(주 5시간 → 10시간)
■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 동료의 업무를 나누면 지원금 지급!
-.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육아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에서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
■ 배우자 출산 휴가
● 배우자출산휴가 횟수 및 급여 지원 기간 확대!
●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 맞돌봄 문화를 조상하기 위해 배우자출산휴가 지원도 확대!
-. 정부 급여 지원 기간 : 5일 → 10일
-. 분할 사용 횟수 : 1회 → 3회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
■ 난임치료휴가
● 연차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 기존 3일(유급 1일) → 변경 6일(유급 2일)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선 난임 치료 휴가 급여도 지원
■ 직장어린이집
● 중소기업 중심으로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재정적 문제로 직장 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임차비 지원(80%, 임차보증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