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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산 장 려 사 업
첫만남이용권(2022년 1월 1일 신설)
▣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영유아
▣ 지원내용
- 출생아 당 200만원(일시금) 지원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종료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지급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 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
- 이용권 지금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국민행복카드 신규발급기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서구청 가정보육과(032-560-5738)
서구 출산 지원금
▣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서구 출생·입양아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아로 주민등록을 서구에서 하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출생·입양축하금 지원(계좌입금)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50만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출생·입양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서구청 가정보육과(032-560-5738)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2019년 12월 23일 시행)
▣ 지원대상 :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가정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 유지(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 출산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서구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비 30만원 지원(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서구청 가정보육과(032-560-5738)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2023년 01년 01월 확대시행)
▣ 지원대상 : 2023.01.01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서구 남성 근로자
2023.01.01 이전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지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개월간 지원
※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 휴직일수만큼 일할계산 지급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통장사본 필히 지참
▣ 문의처 : 서구청 가정보육과(032-560-5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