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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가 다가오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여권 만료일이 남아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여권 사진만 준비하세요!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오니 번거롭게 해당기관에 움직이지 마시고 간편하게 재발급받아보세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Contents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 

✅ 온라인 신청으로 24시간 어느 때나 신청 가능

✅ 여권사진만 준비되어 있다면 간편하고 빠르게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 (정부 24)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을 검색

 

 

 

 

 

 

정부24 여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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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비스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클릭!

 

정부24 여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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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 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 팝업창 > 회원신청하기 클릭!

 

정부24 여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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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인증 화면창에서 상황에 맞는 본인인증절차를 진행!

 

정부24 여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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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 여권 정보 조회하기' 클릭!

 

정부24 여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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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기본정보 확인하세요!

 

정부24 여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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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종류' / '여권기간' / '여권면수 선택' / '수령기관 선택'

✅ 여권면수는 복수여권일 경우 26면 (47,000원), 58면 (50,000원) 중 선택 가능!

✅ 여권이 발급되면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해야 하므로 수령기관 선택 시 신중하게 선택!

※ 수령기관 추후 변경 불가 하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정부24 여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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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사진 규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체크!

✅ 여권사진 등록 후 신청하기 클릭! 

 

정부24 여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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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격 확인하기

 

 

 

 

✅ 기본사항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함.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함.

 

 

[사진 체크리스트 예시]
[사진 체크리스트 예시]

-. 얼굴을 근접 촬영하여 코, 이마 등이 더 크게 보이고 귀가 덜 보여 실물과 다르게 보임.
-. 사진 편집 기능(예 :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

 

 

 

[사진 체크리스트 예시]
[사진 체크리스트 예시]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3.6CM 사이인 사진이 아님
-.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림
-. 안경 빛 반사
-. 배경색이 흰색이 아님

 

 

 

 

 

✅ 사진크기 · 배경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사진 체크리스트 예시]
[사진 체크리스트 예시]

 

 

 

 

 

✅ 품질 · 조명(그림자)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 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함.
-. 흐릿하고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

 

[사진 체크리스트 예시]
[사진 체크리스트 예시]

 

 

 

 

 

 

✅ 얼굴방향 · 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 (측면포즈 불가)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 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사진 체크리스트 예시]
[사진 체크리스트 예시]

 

 

 

 

✅ 눈 · 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 미용 · 컬러 · 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됨.

 

[사진 체크리스트 예시]
[사진 체크리스트 예시]

 

 

 

 

 

✅ 의상 · 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

 

[사진 체크리스트 예시]
[사진 체크리스트 예시]

 

 

 

 

 

✅ 영 · 유아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사진 체크리스트 예시]
[사진 체크리스트 예시]

 

 

 

 

 

여권 재발급 지원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24]에서는 신청이 불가,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방문 신청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 관용 ·  긴급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
  • 추가 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은 발급받길 원할경우 대행기관으로 방문
    • Ex.)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 Ex.)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 재외국민은 재외동포 365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