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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님들의 맞벌이와 동시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및 이용요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Contents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돌봄
: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 상태를 고려하여 해당 아동의 집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부모의 일·가정 양립
✔ 부모의 일·가정 양립
: 맞벌이 가정의 야간·주말 등 틈새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종일 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합니다.
✅ 돌봄 자원 창출
✔ 아이돌보미
: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자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지원금액 모의계산
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
✅ 대상아동기준, 양육공백 기준,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대상아동 기준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아동연령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양육공백 기준
-. 양육공백 확인
사회복지통합망(행복 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보육료 및 육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보육료 및 육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 가구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보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 유의사항
-. 영아종일제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되오니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을 원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정부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대상 모의 계산
✅ 정부지원 대상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지원가능한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 가구원수, 산정구분, 건강보험료(본인) 부과액, 맞벌이여부 값을 입력하여 모의계산 해보세요.
아이 돌봄 서비스 소개
시간제 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
✅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연 960시간 | 시간당 11,630원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 가사활동 제외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시간당 15,110원 |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 (기본)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기본형) 11,630원 / 시간 (종합형) 15,110원 / 시간 |
야간 할증 | 오후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
다자녀 할인 | -.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라형 제외)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
(추가할인)본인 부담금의 10% |
영아종일제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
✅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월 200시간 | 시간당 11,630원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11,630원 / 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
다자녀 할인 | -.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라형 제외)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추가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
최소수수료 |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의 종류 | 돌봄대상 | 정부지원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질병감염 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시간당 13,950원 |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
✅ 서비스 이용요금
유형 | 본인부담금 | 비고 | |
'가'형 | 미취학 아동(A형) | 시간당 2,092원(15%)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 ① 또는 ② ) ①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②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 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
취학 아동(B형) | 시간당 3,487원(25%) | ||
'나'형 | 미취학 아동(A형) | 시간당 5,580원(40%) | |
취학 아동(B형) | 시간당 6,975원(50%)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 |
'다~라'형 | 시간당 6,975원(50%)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
✅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아동연령 | 돌봄 아동수 | 이용요금 | 주의 |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18,600원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 (기본)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18,600원 / 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긴급단시간 서비스
✅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
✅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의 종류 | 이용조건 | 이용대상 | 활동내용 |
긴급 돌봄 서비스 |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서비스 종류에 따름 |
단시간 돌봄 서비스 |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 |
✅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 긴급돌봄 서비스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단시간 돌봄 서비스 : 1회 1시간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11,630원 /시간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건당)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
다자녀 할인 | -.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라형 제외)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추가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