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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공요금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추워지는 날씨에 도시가스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부터 됩니다. 실내온도를 1도만 낮춰도 가스비가 엄청 줄어든다고 합니다. 마침 정부에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이 전년보다 적을 경우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을 신청받는다고 하니 서둘러서 신청해 보세요.
Contents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대상 및 신청기간
■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누구나 참여가능.
※ 단, 난방목적이 아닌 취사용, 취사전용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거나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제외됨.
■ 캐시백 지급 제외대상
※ 절감기간 : '23.12 ~ '24.3월 , 비교기간 : '22.12 ~ '23.3월
-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 사용자 (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기간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절약한 양에 대해 2024년 7월~8월 중에 캐시백 지급예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지급기준 및 절약 가이드
■ 전년도 동일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절감률이 높아질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늘어납니다.
※ 단,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절감이면 온도 보정계수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분 | 3%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이하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 100원/ ㎥ | 200원/ ㎥ |
■ 캐시백 산정 예시
비교기간 | '22년 12월 | '23년 1월 | '23년 2월 | '23년 3월 | 합계 |
사용량( ㎥ ) | 100 | 100 | 100 | 100 | 400 |
절감기간 | '23년 12월 | '24년 1월 | '24년 2월 | '24년 3월 | 합계 |
사용량( ㎥ ) | 80 | 90 | 90 | 80 | 340 |
- 비교기간 사용량(400 ㎥) - 절감기간 사용량(340 ㎥) = 절감량(60 ㎥)
- 절감률 = 60/400=15%
- 캐시백 금액 = 60(㎥) x 100(원/ ㎥) = 6,000원
■ 도시가스공단에서 공지한 방법을 확인하여 실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삶의 환경은 쾌적해지면서 동시에 가스비 절약까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내온도를 1℃만 낮춰도 7%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실내 적정 난방 온도(18 ~20℃) 유지 / 적정 습도(40~60%) 유지
- 적정 온수 온도 (40℃) 유지 / 중간 수압 사용
- 외출모드 활용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모의계산기
■ 나의 예상 캐시백 금액 모의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 k-가스캐시백 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
■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됨.
■ 회원가입 시 도시가스사 명, 도시가스 고객번호를 꼭 확인 후 신청
※ 도시가스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 이용 중인 도시가스 회사로 연락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 도시가스사별로 고객식별번호를 부르는 명칭이 다르니 반드시 첨부파일의 고객식별번호 확인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가스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