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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돌봄 지원사업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긴급한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나 지역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긴급 돌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 대상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
🔊 기본 요건
: 대상자는 긴급성(한시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긴급성]
-. 갑작스러운 질병, 수술, 부상 발생,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돌봄 필요성]
-.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충성]
-.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갑적스로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신청 당시 장기요양, 일상 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 연령 조건
: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 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 소득 기준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 부과
🔊 대상 제외
: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주요 위기상황(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행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인 자 중 필요한 경우
✔ 주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선정 기준
✅ 대상자 선정조사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조사방법]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요구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
-. [선정기준] 지원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평가
- '상'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중'으로 판단 시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 돌봄 심 위원회(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승인 요청
- '하'로 판단 시 '지원 불필요' 결정
✅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긴급 돌봄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가족 및 이해관리인,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후견인, 이웃(이, 통장)등 그 밖의 관계인
- 읍, 면, 동, 방문 신청 또는 전화,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
- 전화, 우편, 팩스 신청의 경우 읍, 면, 동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접수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긴급 돌봄 지원사업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중앙사회서비스원,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긴급 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1. 신속하고 2. 한시적인 3. 개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지원 내용 ]
: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가사. 아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시간 ]
: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하루 3시간씩 이용 시 24일간, 4시간씩 이용 시 18일 이용 가능
- 72시간 한도 내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을 부여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가능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1달 추가지원 또는 월 144시간 가능
[ 지원 기간 ]
*예외적으로 1달 추가지원 시, 추가지원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이용을 마치도록 하고,
- 자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을 사유로 다시 지원은 불가
- 새로운 사유 발생 시, 연간 1회에 한해 다시 지원 가능
[ 서비스 가격 ]
: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가격을 지불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야간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 부담이 원칙
- 다만, 본인부담 면제대상자에 대한 가산 수가 부과여부는 지역 재원 등을 감안해 지자체별로 달리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