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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저소득 근로자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40~60대 분들에게는 노후 준비와 생활 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급되며,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신청 기본 및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단, 대학생·군복무자는 제외)

    대한민국 거주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단독 또는 가족 합산 재산 2.4억 원 미만

    전년도 소득이 지급 기준에 부합해야 함.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종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단, 직계비속은 제외)를 같이 할 것

    ▶ 직계존속 : 70세 이상이고,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다만,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으로서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 및 연령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 및 재산요건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65만원
    홑벌이 가구 4~3,200만원 3~258만원
    맞벌이 가구 600~4,400만원 3~330만원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4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금융자산·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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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 정기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매년 6월 1일 ~ 11월 30일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홈텍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모바일 앱)

    -.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 홈택스 (PC)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층 출력 "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 지급액 계산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1천 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1천400만원) x 1천 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미만 ~ 1천76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4츤400만원 미만 330만원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700분의 330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확인 필요!)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