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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40~60대 분들에게는 노후 준비와 생활 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급되며,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신청 기본 및 가구원 요건
✔ 근로장려금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단, 대학생·군복무자는 제외)
✔ 대한민국 거주자
✔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단독 또는 가족 합산 재산 2.4억 원 미만
✔ 전년도 소득이 지급 기준에 부합해야 함.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종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단, 직계비속은 제외)를 같이 할 것
▶ 직계존속 : 70세 이상이고,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다만,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으로서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 및 연령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 및 재산요건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2,200만원 | 3~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4~3,200만원 | 3~258만원 | |
맞벌이 가구 | 600~4,400만원 | 3~330만원 |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4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금융자산·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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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 정기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매년 6월 1일 ~ 11월 30일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홈텍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모바일 앱)
-.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 홈택스 (PC)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층 출력 "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 지급액 계산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나 | 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 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1천400만원) x 1천 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 미만 ~ 1천76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4츤400만원 미만 | 330만원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700분의 330 |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확인 필요!)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