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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가 청년들의 노동의지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2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 원이 적립이 된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2년 뒤 580만 원 적립되는 통장!
✅ '24.05.31 Am 09:00 ~ 24.06.17 Pm 18:00'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모집인원 총 6,300명 서둘러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가구당 1명 신청 가능하며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4.05.31(금) 09:00' ~ '2024.06.17 18:00'
✔ 여기서 잠깐!
-. 방문 우편 접수 불가하니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24.06.17(월) 18:00 시스템 마감으로 사전에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시간 엄수)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제출하기"까지 완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하오니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첫날과 마지막날에는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바쁜 시간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한다고 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 기본서류(공통) 확인하기
✅ 제출 기본서류(공통)
1. 참여신청서 (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 동의서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4. 근로확인 서류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5. 소득재산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조건 및 자격 확인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조건
✅ 공고일('24.05.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4.05.24.)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1984.05.25 ~ 2005. 05. 24. 출생자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42세까지)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여기서 잠깐!
선정된 후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자
✅ 공고일('24.05.24.) 기준 → 참여 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자*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Ⅰ·Ⅱ ,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참여 가능한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2.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통일부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청년내일저축계좌, 미래행복통장」
3.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 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중위 120%) | 2,675,000 | 4,420,000 | 5,658,000 | 6,876,000 | 8,035,000 | 9,143,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95,183 | 157,035 | 202,377 | 247,170 | 289,638 | 324,452 |
지역 | 24,266 | 109,680 | 152,948 | 205,217 | 254,448 | 291,356 | |
혼합 | 95,712 | 158,960 | 205,281 | 251,147 | 296,718 | 336,105 |
가산점 부여 대상
✅ 1개 항목만 인정
구분 | 제출서류 | 가산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
3점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3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중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3점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5점 |
국가유공자(본인) | -. 국가유공자 증명서 |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