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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가 청년들의 노동의지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2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 원이 적립이 된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Contents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2년 뒤 580만 원 적립되는 통장!

'24.05.31 Am 09:00 ~ 24.06.17 Pm 18:00'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모집인원 총 6,300명 서둘러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가구당 1명 신청 가능하며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4.05.31(금) 09:00' ~ '2024.06.17 18:00'

여기서 잠깐!
-. 방문 우편 접수 불가하니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24.06.17(월) 18:00 시스템 마감으로 사전에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시간 엄수)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제출하기"까지 완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하오니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첫날과 마지막날에는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바쁜 시간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한다고 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 기본서류(공통) 확인하기

 

✅ 제출 기본서류(공통)

1. 참여신청서 (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 동의서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4. 근로확인 서류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5. 소득재산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조건 및 자격 확인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조건

✅ 공고일('24.05.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4.05.24.)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1984.05.25 ~ 2005. 05. 24. 출생자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42세까지)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여기서 잠깐!
선정된 후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자

 

✅ 공고일('24.05.24.) 기준 → 참여 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자*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Ⅰ·Ⅱ ,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참여 가능한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2.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통일부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청년내일저축계좌, 미래행복통장」

3.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 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 120%) 2,675,000 4,420,000 5,658,000 6,876,000 8,035,000 9,143,000
건강보험료 직장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지역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혼합 95,712 158,960 205,281 251,147 296,718 336,105

 

 

 

가산점 부여 대상

 

✅ 1개 항목만 인정

구분 제출서류 가산점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3점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3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중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3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5점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증명서 5점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